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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41975 (2008.12.19)

제목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493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XX은행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41975 판결

변론종결

2009. 8. 21.

판결선고

2009.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446,52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와 주식회사 XX기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3. 5. 6. 체결된 금전채권신탁계약을 327,454,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83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의 OO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2003. 3. 31.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XX기공(이하 'XX기공'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7,454,0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XX기공의 공사대금채권

XX기공은 2002. 8.경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기조 절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03. 2. 28.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OO건설에 대하여 이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다.

다. 피고의 41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1) 중소기업청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러한 방침에 따르기로 한 피고는 41개 중소기업에게 980억 원을 대출하되 그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매출채권을 담보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대출자금을 조달하며 41개 중소기업에게 위 매출채권을 회수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회수하여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통화전문회사인 중소기업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는 2003. 4. 30. 위와 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5. 6. 41개 중소기업에게 9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41개 중소기업으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신탁양도받으면서 제1종 수익자로 소외 유한회사를, 제2종 수익자로 41개 중소기업을 각 지정하였다.

(3) 피고는 2003. 5. 6.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외 유한회사에게 41개 중소기업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980억 원을 양도하고 제1 종 수익권증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며, 소외 유한회사는 2003. 5. 9. 제1종 수익권증서로 담보되어 있는 위 대출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980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를 인수하였고, 소외 유한 회사는 그 인수대금으로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XX기공의 피고로부터의 대출과 피고에 대한 채권 신탁양도

(1) XX기공은 위 41개 중소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바, XX기공은 2003. 4. 11.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를 위하여 2003. 4. 15.부터 2006. 10. 15.까지 피고에게 신탁양도한다"고 OO건설에게 통지하였고 OO건설은 통지를 수령한 다음 그 통지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를 받았고, 또한 OO건설은 2003. 4. 2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2003. 4. 15.(예정일)부터 2006. 10. 15.까지 피고에게 신탁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를 받아서 XX기공에게 교부하였다.

(2) XX기공은 2003. 5. 6.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XX기공 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신탁양도하면서 신탁원본 액면가액(추정액) 30,259,526,678원, 제1종 수익자 소외 유한회사, 제2종 수익자 XX기공, 신탁기간 신탁기산일로부터 2006. 8. 31.까지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회수를 XX기공이 위임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마. XX기공의 부도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처리

(1) XX기공은 2003. 7. 31. 부도가 발생하여 2003. 8. 26.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3. 8. 5. XX기공의 OO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하여 그 압류통지가 2003. 8. 8. OO건설에게 도달하였고, 그 이후 XX기공에 대한 많은 채권자들이 XX기공의 OO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가압류하고 XX기공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기도 하였다.

(3) 이에 OO건설은 2003. 10. 1. 광주지방법원 2003년 금제6419호로 피공탁자를 XX기공 또는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46,588,440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하는 혼합공탁을 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2003타기1918호 의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실제 배당할 금액 446,526,340원을 전부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4) 또한 OO건설은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8430호로 피공탁자를 XX기공 또는 피고 또는 남AA 외 2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예치금 49,720,000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하는 혼합공탁을 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기5824호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실제 배당할 금액 49,617,320원을 전부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바. XX기공의 채무초과

(1)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XX기공의 적극재산은 광주 광산구 XX동 000-0 공장용지 13561.2㎡ 및 그 지상건물(2003. 11. 7. 기준 시가 3,542,594,700원)과 통영시 OO동 000, 000-0, 000-0 소재 □□마리나콘도 000호 콘도회원권 1구좌 (2003. 11. 19. 기준 시가 950만 원) 합계 3,552,094,700원(3,542,594,700원 + 950만 원)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등이 있었던 반면, XX기공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327,454,020원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3,484,552,009원의 대출금채무, 고BB 등에 대한 임금채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한 16,333,950원의 조세(당해세)채무, 김CC에 대한 259,247,900원의 물품대금채무, 주식회사 ▽▽에 대한 24,817,936원의 어음금채무, 이DD에 대한 28,792,765원의 물품대금채무, 주식회사 YY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2) 비록 SS회계법인이 작성한 XX기공에 대한 2002. 12. 31.자 재무제표에 총 자산 11,807,093,781원, 총부채 8,798,149,276원으로 기재되어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XX기공은 2003. 3.경에 이르러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재무제표에 기재된 총자산 중 유동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의 합계 6,850,054,602원) 중 상당부분은 부실화되었거나 그 사이에 처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XX기공과 피고와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통지 및 승낙은 채권양도에 대한 사전통지 ㆍ 승낙으로 효력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

(2) XX기공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OO건설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기재된 양도의 대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위 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은 무효이다.

(3) XX기공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OO건설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예정일은 2003. 4. 15.인 반면 실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일은 2003. 5. 6.이고 XX기공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을 OO건설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나 채권양도승낙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따라서 위 광주지방법원 2003타기1918호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446,526,34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이로 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1) 주장을 보건대,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XX기공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OO건설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었고 그 직후인 2003. 5. 6. XX기공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신탁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인 OO건설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2003. 5. 6.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XX기공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자산유통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2003. 5. 6. 금융감독위원회에게 등록한 이상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갖고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자산보유자인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XX기공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2) 주장을 보건대,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XX기공이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당시 장차 XX기공이 이 사건 공사의 완성시 그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3) 주장을 보건대, OO건설이 작성한 채권양도승낙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예정체결일이 2003. 4. 15.이고 실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일이 2003. 5. 6.인 것은 사실이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예정되었던 채권양도계약체결일이 아닌 다른 일자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효력이 예정되었던 일자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대항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XX기공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신탁양도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피보전채권액인 327,454,020원의 한도 내에서의 취소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77,836,700원(피보전채권액 327,454,020원 - 배당수령액 49,617,32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XX기공이 자금을 융통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XX기공에 대한 조세채권은 XX기공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성립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나 이를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3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XX기공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피고가 XX기공에게 대출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② 위 중소기업 지원책은 당초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XX기공은 그러한 중소기업의 하나로 선정된 점, ③ XX기공은 위 대출 이후에도 2003. 6. 12. 주식회사 KK은행으로부터 13억 1,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두 달 후 부도가 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XX기공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 하고 중소기업청과 피고에 의하여 중소기엽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부득이 그 담보조로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신규로 대출받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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