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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2014가합16339 판결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4가합1633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과 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강△△은 2012. 2. 18. 이△△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120일간으로 정하여 부산 △△군 △△면 △△리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는 강△△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채권양도

강△△은 2013. 3. 8.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이△△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이△△에게 도달하였다.

다. 강△△의 체납국세

강△△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의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라. 강△△의 무자력

강△△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강△△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강△△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강△△은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강△△은 원고에게 000원 상당의 체납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강△△에 대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강△△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강△△이 위와 같이 채무 초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강△△이 일반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강△△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 이△△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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