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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41975 판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및 승낙 이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여부[국패]
제목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및 승낙 이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여부

요지

사전통지 및 승낙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채권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양도일 이후에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6,526,34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⑴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3. 5. 6. 체결된 금전채권신탁계약을 327,454,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277,836,7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3. 31. 당시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7,454,0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회사는 2002. 8.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기조절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소외회사는 2003. 4. 11. 위 공사와 관련한 소외회사의 ○○건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정일자부 통지를 ○○건설에게 하였고, ○○건설은 2003. 4. 22. 위 채권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아래 중소ㆍ벤처기업이 물품공급 및 용역의 제공 등으로 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매출채권(Future Cashflow)을 은행에 신탁하여 신탁된 매출채권에 관하여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신용공여(대출)를 해 주고 해당 기업이 회수되는 금원으로써 대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출채권 담보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신용공여를 위하여 41개 업체를 선정하고 각 업체별로 1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신규대출(총 980억 원)을 실행하였다. 소외회사는 선정된 41개 업체 중 한 회사로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5.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ㆍ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라. 피고는 위와 같이 41개 중소기업에 980억 원을 대출한 뒤 위 대출채권을 중소기업제4차유동화전문 ○○회사에 모두 양도하였고, 중소기업제4차유동화전문 ○○회사는 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98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

마. 소외회사는 2003. 7. 31.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3. 8. 26. 폐업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당이득반환)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8. 5.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가 2003. 8. 8. ○○건설에게 도달한 사실, ② ○○건설은 2003. 10. 1.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46,588,440원을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원인을 채권양도 및 압류ㆍ가압류의 경합, 피공탁자를 소외회사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한 사실, ③ 위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446,526,340원을 배당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03타기1918)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통지 및 승낙은 소외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있었는바, 채권양도 전에 하는 사전통지ㆍ승낙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446,526,34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 판단

⑴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ㆍ승낙은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사전통지ㆍ승낙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채권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⑵ 소외회사의 2003. 4. 11.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의 통지와 ○○건설의 2003. 4. 22.자 확정일자부 승낙 이후인 2003. 5. 6. 실제로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사전통지 및 승낙의 내용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회사 뿐만 아니라 41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에 관하여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여러 회사의 매출채권을 일괄적으로 자산유동화하면서 개별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사후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에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사전통지 또는 승낙 이후 얼마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실제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법률적인 불안상태가 계속될 위험은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03. 5. 6.에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였다.

⑶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인 2003. 8. 5.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⑷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써 공탁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27,454,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49,617,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7,836,700원(327,454,020원 - 49,617,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⑴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327,454,02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은 ○○ ○○구 ○○동 992-6 공장용지 13561.2㎡ 및 그 지상건물(2003. 11. 7. 기준 시가 3,542,594,700원)과 ○○리조트의 ○○○○○○○ 콘도미니엄 506호 콘도회원권 1구좌(2003. 11. 19. 기준시가 950만 원) 합계 3,552,094,700원(3,542,594,700원 + 950만 원) 정도만 존재하였던 반면, 소외회사의 소득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327,454,020원의 조세 채무를 비롯하여 ○○은행에 대한 34억 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감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⑶ 그렇다면, 소외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소외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소외회사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신용공여 정책에 따라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⑵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가 소외회사 및 다른 40개 회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자산유동화를 통한 신규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은 기업의 보유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한 후,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특수목적기구는 일반적으로 유동화전문 ○○회사의 형태를 가진다.

② 자산유동화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기업 자체의 대외적 신용도는 낮으나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만을 기업과 분리시켜 유동화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역시 피고가 41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98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매출채권 담보 CLO'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하여 소외회사를 비롯한 자산보유자들로부터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모든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수탁받은 것이다.",④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의 원리상 자산보유자인 소외회사의 재정상태보다는 그 보유자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인 ○○건설의 자력을 더 우선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외회사의 재정상태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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