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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8230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19. 작서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2. 4. 2. 주식회사 주손종합건설이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06,838,500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5644호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1257호)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542호로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금제6994호로 해방공탁을 하였다.

원고가 2013. 5. 13.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1079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B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3. 8. 1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50,911,256원을, 원고에게 56,771,83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손종합건설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전에 주손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

주손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채권양도의 효력 역시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3. 판단 갑6, 7, 을1에 의하면, 주손종합건설은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1257호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일인 2012. 2. 29.(이 법원에 현저함) 전인 2011. 11. 2. 원고에게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9억 3,608만원을 양도하여, 2011. 11. 11.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C은 2011. 11. 29.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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