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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6:25 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 마당 앞 주차장에서 정면 주차를 시도 중에 있었다.

그곳 전방은 낭떠러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종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위 차량을 전방 낭떠러지 7 미터 아래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차량 탑승자들인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지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견 봉 쇄골 및 오구 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 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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