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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0:09 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서 수원 홈 플러스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호 매실 파출소 방면에서 탑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QM3 승용 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 G( 여, 3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각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C, F,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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