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6.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 밭대로 갑 천 교 네거리 도로를 갑 천 교 방면에서 갑 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과 실로 월평 네거리 방면에서 갑 천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택시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8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