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 흘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편도 2 차로 중 제 1 차로를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의 차량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2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30세 )를 같은 날 13:39 경 위 사고 현장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내에서 심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