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0:25 경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688 우미아파트 오거리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6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6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술 조서 (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10여년 전의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