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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 탄원 천로에 있는 매탄 권선 역사거리 편도 5차로 길을 동 탄 쪽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골 타박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세 )에게 약 6 주간의 안정 가료와 12개월 이상의 추적을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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