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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1. 22:1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피해자 D(4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기모찌 좋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에 일어서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2. 00: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E과 사무실 안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조인다고 소리쳤다.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E과 소속 경장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수갑 상태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은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E과 사무실 CCTV 영상 시청결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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