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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5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01: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클럽' 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그녀의 성기 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1세)이 위 E과 피고인 사이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서울 서초구 G 부근에서, 위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하고 도망한 피고인을 따라와 잡은 다음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씨발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4. 9. 2. 01:30경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장 I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4층 복도에서 위 경찰서 성폭력수사팀으로 신병 인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감시를 피해 위 경찰서 4층 복도 끝 철문을 통해 계단으로 뛰어 내려간 다음 위 경찰서 정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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