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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73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23: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 내에 홀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의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피고인이 요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님을 고지한 후 다른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위 카페 밖으로 나가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뒤따라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 범퍼를 오른 발로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부 좌상 및 종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인 2014. 7. 26.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큰 소리로 위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폭행흔적사진, 영상CD캡쳐출력사진

1. 수사보고서(즉결 및 통고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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