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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1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어 있던 중, 2014. 5. 15. 05: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서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6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피의자 대기실에서, 벌금 납부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버리고, 침을 바닥에 뱉고, 벽에 머리를 수회 박고, 발로 의자를 수십 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7:30경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벌금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하였음에도,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C 및 경위 D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경위 E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이를 말리는 D의 가슴과 복부를 발과 주먹으로 3회 때려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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