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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14: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터미널 B 1층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민원인인 F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서초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개씨발 새끼야 좆같은 놈아, 한판 뜨자, 갈아마셔 버릴 놈아, 월급 20만 원 받아도 아까운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시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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