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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02:46경 남양주시 C건물 301동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부족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목을 4회, 발로 허벅지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전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진단서, CCTV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D은,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목, 몸통을 가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CCTV 시청결과 피고인이 D의 몸통을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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