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02:46경 남양주시 C건물 301동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부족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목을 4회, 발로 허벅지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전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진단서, CCTV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