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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7. 29. 선고 2010두9303 판결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부2009누197 (2010.04.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3020 (2008.11.07)

제목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

요지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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