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대상인지 여부
요지
법 소정의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한 체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동 사유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0.19. 피고로부터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4. 9. 22. 원고가 2003.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면허를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에 대여하였고, 창고를 전혀 갖추지 아니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제1호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호에 의하여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1.경부터 ○○시 ○○동 ○○-2 소재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4. 9.경부터는 같은 동 ○○-5 소재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시설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시설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시설기준 미달은 적법한 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주류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주류의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맺어 주류를 판매하면서 부족한 인력과 시설을 ○○주류로부터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 거래의 주체는 원고이고 그로 인한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주류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 면허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을 함에 있어서 ○○지방국세청의 처분지시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할 능력이 없는 ○○세무서 소속 직원인 정○○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함으로써 청문절차의 진행이 독립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추가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는 청문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증 시설기준 미달 여부에 관한 판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는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6조 제5항에 규정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위 법 소정의 보완명령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창고를 갖추지 아니하여 시설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는 면허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처분사유 중 면허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3 내지 7,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24, 31, 32, 33, 36, 37, 38, 39,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9, 을 제28호증의 1, 6, 7,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류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강○○은 원고로부터 ○○주류가 원고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주류의 주류판매업 면허정지기간 인 2003. 4. 27.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맥주 주식회사 등의 주류 공급처로부터 ○○주류의 영업장인 ○○시 ○○동 ○○-○로 주류를 공급받아 ○○주류의 직원(조○○, 김○○ 등)을 통하여 기존의 거래처인 왕○○(○○해장국), 강○○(○○가요클럽)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원고가 ○○주류에 이 사건 면허를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은 적법하다.
(3)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 흠결 여부에 관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39호)제4조 제2항 라목은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면허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주류가 종합주류판매 면허정지기간 중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였다며 2004. 8. 26. 피고에게 적법처리할 것과, 아울러 주류판매면허 대여 혐의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보완조사 후 관련법규에 따라 적의 처리할 것을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직원인 한○○이 2004. 9. 2. 조사결과 원고가 ○○주류에게 2003. 4.부터 7.까지 면허를 대여하였고, 주세법 소정의 시설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원고 또한 2006. 7. 19. 제출한 준비서면 제3의 가항에서 상급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피고에게 처분지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무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주류판매면허취소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문 절차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4. 9. 4.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정○○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및 동항 제1호(면허요건 미비 : 창고없음)의 면허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청문실시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한 사실, 2004. 9. 11. 10: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세무서 ○○과 사무실에서 정○○의 주재 하에 개최된 청문에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2004. 9. 15. 원고회사 대표이사 취임)가 소외 강○○과 같이 참석하여 위 면허취소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 한편, 위 신○○는 2004. 9. 20. 위 처분사유에 대한 의견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추가로 제출하기도 한 사실, 청문주재자인 정○○는 ○○지방국세청의 ○○주류에 대한 조사 시 작성된 문답서, 확인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상급관청인 ○○지방국세청이 조사하여 처분지시를 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가사 위 지시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할 능력이 없는 피고 소속의 ○○과 직원인 정○○를 청문주재자로 하여 진행된 위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청문의 주재자는 당해 처분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소속직원인 위 정○○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흠이 될 수는 없고, 한편,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에 청문주재자는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위 정○○에게는 청문결과 상급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지시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지시와 달리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고할 수 있는 지위,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속직원인 정○○가 청문주재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문절차가 독립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원고는 위 정○○가 2004. 9. 22. 청문을 종결하면서 다음날 원고에게 서면으로 추가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4. 9. 22.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의견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 신○○가 청문 당일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이상 청문 종결 후 추가로 의견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문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주류에 이 사건 면허를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주) 1, 2〉
④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개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1999. 12. 28. 개정)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999. 12. 28. 개정)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별표 5]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기타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