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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36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유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5. 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C( 주) E 주유소 사업장에서 주유 소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연장 근로 수당 차액 23,609,073원, 미사용 연차 수당 1,399,690원 등 합계 25,008,0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장 근로 수당 등 합계 48,634,33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반의 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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