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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D마트 내에 있는 E(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22.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 연장근로수당 175,000원, 2012. 4. 임금 1,000,000원, 2012. 4. 연장근로수당 155,000원 및 퇴직금 1,142,876원 합계 2,472,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6.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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