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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사업장에서 2008. 1. 16.부터 2011. 9. 9.까지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잔액 5,725,800원, 퇴직금 69,666,910원 등 합계 75,392,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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