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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20고단5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0고단567』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620,000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인 2018. 11. 25.경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770,000원을 정기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6』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에너지 발전 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합계 187,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9.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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