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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82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2017.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2018. 9. 18. 재입사하여 2018. 10.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02,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93,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60,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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