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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4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C 동에 있는 D 매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5. 6.까지 계산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188,980원, 2020. 4월 임금 188,980원, 2020. 5월 임금 47,245원 등 합계 425,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피해 근로 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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