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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제주회초밥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창구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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