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에 E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0. 3. 22:16경부터 2012. 10. 3. 22:4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