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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파로 봉오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영서로 파포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8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08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2014. 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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