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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3:06경 광주 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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