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7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소재 피자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