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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북경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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