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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6. 04:00경 고양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출입구 부근에서, 그전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6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고, 위 주점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친구,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위 C지구대 내로 이동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4:38경 위 C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봤지, 씨발 새끼야! 봤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D, 위 E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을 알게 되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찍어, 계속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위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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