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2. 18. 21:5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1:52경 춘천시 B모텔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D에게 “체포해 개새끼들아, 체포해 씨발 야 체포해, 안 들어가 씨발 놈아, 나 안 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D에게 “갈 데도 없다고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2. 18.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1:58경 위 모텔 앞길에서 E에 대한 폭행 및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2:50경 춘천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우려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 인권침해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0. 2. 18.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3:10경 춘천시 춘천로61에 있는 춘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호송하는 나.
항 기재 G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H,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현장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 찍네,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