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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0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1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요청한 살충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E(여, 34세)에게 “이런 씨발 조선족은 도와주면서 나는 안 도와줘, 내가 시청, 구청에 너 얘기하면 죽어, 너 두고 봐, 내일 당장 너 두 눈깔을 파 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우산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사무실 책상에 뛰어오르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협박하여 E의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여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45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지구대 경찰관들과 민원인 3명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너 개새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목을 따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1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 일산경찰서 본관 앞에서 위 H이 피고인을 형사팀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팔꿈치를 휘두르고,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드러눕고, 발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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