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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7 2019고단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1:26경 전남 영암군 B에서 ‘밖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줄 것을 요청받고,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조사를 받은 후 위 D으로부터 귀가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지구대를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야 씨발 새끼야, 데리고 왔으면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제지하고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멱살을 잡은 뒤, 이를 막는 위 D의 낭심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사건신고접수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사진 및 영상저장 CD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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