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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3고단2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비료로 제조하는 공정 중 부숙시설에서 폐수 저장조로 이송되는 배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새어나간 폐기물인 침출수 약 1.44톤이 우수로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보고, 현장사진,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 공문,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수하여 2013. 7. 19. 실시된 복합악취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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