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0 2014고정1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골재 채취업 및 판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지정폐기물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보관창고가 아닌 사업장 옥외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폐유가 주변 토양으로 유출되게 하여 토양을 오염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시료채취확인서

1. 폐기물 처리 확인서

1. 현장사진

1. 시료분석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