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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단22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이고, 피고인 B는 2014. 10. 7.부터 2016. 3. 30.까지 주식회사 C 구미 지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3. 31.부터 2017. 3. 28.까지 주식회사 C 구미 지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7 고단 221』

1. 피고인 A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1)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미 실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사용 개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구미 지점에서, 2015. 4. 24. 사용 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인 G 매립시설에 대하여 2016. 4. 23.까지 최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G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을 매립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미 준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ㆍ 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경부터 같은 달 20 일경까지 위 G 매립시설을 위 기준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적합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여 차수 시트 훼손으로 약 7 톤의 침출수가 유출되게 하여, 위 매립시설 하류 구거에서 채취한 시료의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95mg /L에 이르게 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121mg /L,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페놀이 0.596mg /L 농도로 각각 검출되도록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3) 개선명령 미 이행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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