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침출수 수위위반 관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운영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 2018. 5. 15.경까지 C에 있는 D에서 침출수 수위를 5미터를 초과하도록 관리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침출수가 매립장 주변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농경지로 유출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D에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83.7mg /L(정상기준 50mg /L), 화학적산소요구량 582.3mg /L(정상기준 400mg /L), 부유물질량 334.0mg /L(정상기준 30mg /L)인 침출수를 청정지역인 E으로 방류되도록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C에 소재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와 같이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 아니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8. 5. 14.에 채수한 시료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