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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8고단60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월,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00] 피고인 (유)C은 음식물을 받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법인, 피고인 A은 (유)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선별기, 파쇄기, 발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사료화, 퇴비화, 부숙토ㆍ동애등에분변토 생산 및 부숙ㆍ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 또는 잔재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2018. 3.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회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바닥청소수가 모이는 저장탱크에 벽막이 공사를 하면서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이를 방치한 상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그 균열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이 외부로 새어나와 사업장내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약 162ℓ가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908]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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