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4. 18: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쇼핑카트에 지갑을 올려놓고 쇼핑을 하느라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쇼핑카트에 접근하여 전단지로 쇼핑카트를 가린 후 카트 안에 있던 시가 41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현금 15,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17:10경 위 ‘D’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G이 유모차에 지갑을 올려놓고 쇼핑을 하느라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유모차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8. 21: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지하 1층에서, 피해자 J이 쇼핑카트에 지갑을 올려놓고 쇼핑을 하느라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쇼핑카트에서 현금 2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시티카드),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8. 21:36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건물 1층에 있는 ‘K’ 매장에서, 시가 203,5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점원인 L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