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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35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내과의원’, ‘E병원’, ‘F병원’ 등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을 앓아오면서 불면증 치료제인 ‘할시온’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할시온’의 중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1인당 최대 21일분 이상의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 내과의원’ 등지에서 피고인과 연령대가 비슷한 여성 환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다수의 병원을 돌면서 타인 명의로 ‘할시온’을 처방받아 구입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피해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대고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시온’을 처방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13:2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M내과’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채혈대 뒤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 우리은행 통장 1장, 새마을금고 통장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13: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1 이마트 은평점 2층 의류 판매점에서 쇼핑카트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가 한눈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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