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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9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에 있는 홈플러스 동대문점 지하 2층에서 쇼핑카트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과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2: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03:29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가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2. 23:13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교대시간에 다른 동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8. 01:5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29. 03:4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가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4. 21:41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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