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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0. 18:36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1장, 학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빨간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10:30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6. 07:50경 수원시 장안구 H, 2층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현금 1,000원 권 2장,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31. 21:35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O)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31. 21:37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Q만두 천천점 식당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만두와 김밥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1항 라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N은행 체크카드(O)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으로 하여금 대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22:01경 수원시 장안구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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