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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연 이율 18% 로 하여 기한 내로 변제하고, 그 때까지 제 3 채무 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질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 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질권을 말소하여 제 3 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강남구 F 빌딩 4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 서울 특별시 중랑구 G 4 층 401호 ’에서 설정된 질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E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E의 도장을 찍고, 해지 증서의 질권자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E 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및 해지 증서 1 통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임장 및 해지 증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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