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약 2주간 B와 사귀었던 사이로 위 B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 하자 B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01:00 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해자 B의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차)
가. 위임장,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 길 27 소재 원미 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B가 피고인에게 B의 ‘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하고 ‘ 신청인 란 ’에 B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던 ‘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양식의 ‘ 청구 사유란 ’에 ‘ 혼인신고’, ‘ 신청인 란 ’에 B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부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 부를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B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1부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