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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4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부친인 C이 사망하자 C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C으로부터 그 해 지를 위임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 해약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0. 보험 해지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10. 경 광구 서구 치평동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치 평 지점에서, 보험계약 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의 위임 받는 분의 대리 인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D’, 위임하는 분의 수익자 명 란에 ‘C, 주민번호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정보제공청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 광주, 동, F’, 대리인 성 명란 에 ‘A’,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 광주 광역시 북구 H 아파트 101-1102’, 위임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각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보험 해약금 영수증에 ‘A’,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보험계약 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 정보제공청구 위임장, 영수증 각 1 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C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보험 해지 및 해약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 해지 및 해약금 수령 위임장, 정보제공청구 위임장 각 1 장과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치 평 지점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C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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