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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13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하면서 자동차 렌트업체인 ‘F 렌터카’ 의 운영자 G에게 상가 소유주인 H의 사무실과 공유부분인 4 층 주차장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H을 포함한 상가 소유주들 로부터 위 사무실 등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음에도, 상가 소유주들의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 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5. 위 E 2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 울산 북구 D 203호 대상 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계약사항 일체의 행위를 A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 임인( 소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H의 인감 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H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동 건물 4 층 주차장 임대 사용에 대한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임인 란에 컴퓨터로 H 외 상가 소유자 22명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위 인감 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위 23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동 건물 138, 139, 140, 141호 상가의 담보 설정에 대한 계약사항 일체의 행위를 A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 중 위 임인( 소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 주) 효성일 렉 콤’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효 성일 렉콤의 인감 증명서를 보고 미리 만들어 둔 효 성일 렉콤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H 등의 명의로 된 위 위임장 3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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