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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7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그 판결이 2016. 11. 1.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1.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 ‘ 청주시 청원구 F, G 대지 및 건물에 대한 H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 기필 증’ 을 미상의 경위로 입수한 다음, 그 사본을 법무법인 I의 등기 사무장인 J에게 팩스로 송부한 다음, 그 무렵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위 I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I 사무실에서, 마치 H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의 도장을 위 J에게 주면서 근저 당권 해지 및 말소 등기를 의뢰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H 명의로 된 ‘ 청주시 청원구 F, G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변호사 L에게 위임한다’ 는 취지의 위임장 및 ‘ 청주시 청원구 F, G 대지 및 건물에 대한 H 명의 근저당권을 2015. 5. 15. 해지한다’ 는 취지의 해지 증서를 각 작성하도록 한 후 등기의무 자란에 위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H는 위 근 저당권 해지에 동의한 바 없었고, 위와 같은 위임장 및 해지 증서를 작성하도록 위 A에게 승낙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에 대한 사실 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근 저당권 해지 증서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5. 21.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 위임장과 해지 증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그곳 법원 등기공무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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