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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D이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현대 차투자증권에 IRP 연금으로 적립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D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로 연금 해지 신청서,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여 D의 금원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7. 9. 6. 경 범행(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6. 13:35 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 281 2 층에 있는 “ 현대 차투자증권 울산 지점 ”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IRP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서’ 의 ‘ 고객정보 성명’ 란에 ‘D’, ‘ 신청 구분’ 란에 ‘ 연금 수령 개시’, ‘ 수령 액’ 란에 ‘68,500,000 원’, ‘ 지급 기준일’ 란에 ‘2017. 9. 8.’, ‘ 연금 수령계좌정보’ 란에 ‘ 농협 E D’, 문서 하단 ‘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고, ‘ 위임장’ 의 ‘ 대리 인’ 란에 ‘A, F, 배우자 A, 울산시 G H’ 이라고 기재한 후, ‘ 본인( 위 임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IRP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서’ 및 ‘ 위임장’ 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 차투자증권 울산 지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RP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서’, ‘ 위임장’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7. 9. 11. 경 범행(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1. 09:36 경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6에 있는 ‘NH 농협은행 울산지역본부 ’에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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