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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9. 22:10경 의정부시 호국로 1650(금오동) 앞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B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추가 사고예방을 위해 인도로 피고인을 밀어낸다는 이유로 발로 경찰관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00: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조사할 수 없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순경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경찰관 E의 가슴과 배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석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및 피해사진

1. 경찰 수사보고(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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